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지하주차장 누수와 상부 조경 식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설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바닥과 천장, 외벽, 중간층 슬래브 등 구조체 부위의 누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수계획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이나 옥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누수 피해와 함께 나무뿌리가 콘크리트를 파고들어 구조물을 훼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방수 및 방근(방근막 등 수목 뿌리 침투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누수와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겪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접해왔으며, 이를 광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제도화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지난 8월 27일 군포시 현장에서 건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주택정비사업 실무자 등이 두루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지하주차장 누수나 조경 수목 뿌리로 인한 피해를 겪은 입주민과 관계자들의 호응과 의견 개진이 잇따랐다.
이어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주신 만큼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