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처리 목표 100%지만 현재 62%… 김 의원, ‘자체처리’ 기준·처리구조 집중 점검
민간위탁 처리비 톤당 약 14만원… “불필요한 외부처리 비용 줄여야”
“가동률 탓만 할 게 아니라 중단 원인·통합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 달성을 목표로 건조 및 소각 시설의 교체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순환안전국이 보고한 현재 자체처리율은 약 62%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선 ‘자체처리’의 개념과 정의부터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조나 소각을 거친 이후에도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로 최종 반출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의 어느 단계를 자체처리의 완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엄밀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t에서 340t으로 늘려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가동 중단 원인과 슬러지 처리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외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원이라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정기점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이 중단되더라도 처리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