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상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이동노동자 쉼터 등 공공 편익시설에 광고물 설치를 허용해 운영 재정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광고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제어하기 위한 행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광고 표시가 가능해지는 편익시설물은 ▲공공시설물에 부속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이다. 최근 도민과 노동자의 이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운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광고 유치를 통한 재정적 자생력을 길러 편익과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의 홍보 효과를 무력화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른바 전화폭탄)’의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기준도 대폭 보완됐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령에 위임된 조례 규정에 맞춰, 금지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연속 경고 전화를 발신하도록 규정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 만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