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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추경 심사서 “안일한 행정이 예산 부실 자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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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미지급·베리어프리 인증 지연·리모델링 지연까지
“선 계획 후 이행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질의하는 윤선희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미술관 측의 반복적인 행정 미숙과 뒤늦은 예산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른 서울시립미술관 추경예산안 사업은 3건이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업(추경예산안 19억 5695만 7000원, 기정 대비 6295만원 증액—누수로 인한 유영국 작가 작품 손상 보존처리, 보호아크릴 설치, 보험 가입 비용)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추경예산안 8억 5617만 6000원, 기정 대비 4200만원 증액—공휴일수당 부족분 및 법정 노무비 추가 정산분) ▲서서울미술관 운영 사업 중 배리어프리(BF) 본인증 보완 비용(4100만원 증액) 등이다.

윤 부위원장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예산안의 4200만원 증액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6년 공휴일 수당 부족분과 2025년 법정 노무비 추가 정산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미술관 측이 애초에 용역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유급휴일 수당 지급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누락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전시안내지킴이로 근무하던 한 노동자는 지난 4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 위반,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윤 부위원장은 “고발 대상은 용역업체였지만, 애초 미술관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부터 유급휴일수당이 누락돼 있었다”며 미술관 측의 책임을 짚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급휴일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25년과 2026년도 부족분만 반영되었을 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미지급 소급분 해결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 본인증 보완 비용 4100만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이행 사항으로, 이미 지난해 9월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서를 수령해 업무 수행이 확정된 예산이었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심의위원회 결과서 수령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그 시한은 오는 9월 17일까지다. 윤 부위원장은 “확정된 필수 예산임에도 올해 본예산은 물론 1차 추경 때도 편성하지 않고, 이제야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추경에 올렸다”며 “상반기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윤 부위원장은 누수로 인한 유영국 작가 작품 손상(보존처리·보호아크릴 설치·보험 가입 비용 6,295만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던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문제도 짚었다.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추진 경위에 따르면, 지연은 2023년 12월 시의회에 올라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받은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이 필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 심사와 함께 상정하는 바람에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미술관의 업무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절차 처리가 매우 미숙하다”며 “선 계획, 후 이행이 원칙인데 계획 없이 닥쳐서 처리하다 보니 준비와 처리 능력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 편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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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