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15조 제6항에 명시된 도의회 보고 범위와 관련해, 단순 운영 현황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재정 정보가 의회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의 입법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장학재단 등 도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은 과거 타 공익단체들의 후원금 유용 논란 등 사회적 파장 사례에서 보듯, 자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자칫 도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재정 내역을 도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병진 의원은 “경영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뒷받침하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학 사업일수록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도민의 신뢰를 얻고 후원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향후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련 재정 보고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세심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