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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의회 소통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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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의원이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15조 제6항에 명시된 도의회 보고 범위와 관련해, 단순 운영 현황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재정 정보가 의회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의 입법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장학재단 등 도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은 과거 타 공익단체들의 후원금 유용 논란 등 사회적 파장 사례에서 보듯, 자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자칫 도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재정 내역을 도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병진 의원은 “경영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뒷받침하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학 사업일수록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도민의 신뢰를 얻고 후원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향후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련 재정 보고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세심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교육 행정 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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