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조례상 명시된 도의회 사전보고 누락 및 수탁기관의 법정 자격 여부 등 행정 절차상 하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재위탁 절차의 적법성과 수탁기관 자격 요건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전보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정조준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출된 자료상 도의회 보고·동의 여부가 일괄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재위탁 당시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및 성과보고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서도 동일한 보고 누락 사례가 발생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기산점의 모호성도 짚었다. 이 의원은 2021년 10월 도의회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7년 초 신규 계약을 앞두고 다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향후 법정 기간 6년의 기산점을 어느 시점으로 설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률검토 결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3년간의 위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