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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경기도의원,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나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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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과제와 수행평가 등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가 일반 수업과 단순 학습을 넘어 실제 과제 수행 및 평가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고려해 입법화됐다. 학생과 교사가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행정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교육감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 책무 강화 △학습 및 평가를 위한 AI 활용 기준과 교육자료 개발·보급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관련 자료 지원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책임 있는 활용 교육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오지훈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생과 교사가 명확한 기준 안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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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