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사전 견제와 사후 책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출자·출연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를 비롯해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의 공정성, 윤리경영, 경영실적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 시 도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직원 채용계획 사전 통보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사 공정성 확보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도의회 보고 의무화 및 시정요구 근거 신설 ▲사회적 가치 존중 및 윤리경영 의무화 등이다.
조병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청렴성과 투명한 경영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2018년 제정 이후 정체되어 있던 제도를 정비해 사전 견제 장치와 사후 책임관리 시스템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