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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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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유산 심의체계를 일원화하면서도 무형유산의 고유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회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7월 업무보고에 이어 처음으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 심사로, 최 의원의 발의안은 개원 후 첫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안이 됐다.

최규진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경기도유산 심의 구조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흠결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는 경기도유산위원회 산하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재편되어 무형유산 보전·진흥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기 전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했으며,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 역시 강화됐다. 종전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기량심사와 이수증 발급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발급한 전수교육 이수증은 2024년 9명, 2025년 28명, 2026년 16명 등 총 53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도 무형유산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 업무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칭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 제재 근거를 분명히 했다.

최규진 의원은 “위원회 통합은 심의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형유산분과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기량심사 등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형유산은 사람의 삶과 기억, 공동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승자의 기량과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보전·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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