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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경기도의원 “이륜자동차 고소음 상시관리 강화”…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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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소음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상시 관리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운전자의 자율적 정비를 이끌어내고, 반복적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법적 수시점검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실제 경기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속 및 점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소음 유발이 순간적으로 이뤄져 민원 접수 후 단속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종전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장 데이터에서도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통행 차량의 9.1%에 불과한 이륜자동차가 전체 고소음 발생 건수(2,540건)의 65.8%에 달하는 1,671건을 차지했다. 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발생률 또한 일반 사륜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송회 의원이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측정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넘어선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측정 내역과 정비·소음기 점검 등 자율개선 방안을 안내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율개선 통보 이후에도 고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이동성이 높아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에 나가는 방식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고소음 차량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점검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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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