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운영이나 폐쇄적 구조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이 대표발의한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종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체력단련장의 안전 공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사후 책임 규명 중심의 체계를 탈피해 위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건의안의 주요 요구 사항은 △시설 운영 형태를 세밀히 반영한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 방식 개선 △안전교육을 마친 사업자·체육지도자·종사자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구체적 직무 범위 법제화 △시설 규모·구조·영업시간·상주인력 유무를 고려한 차등화된 안전·위생 기준 수립 등이다.
이종춘 의원은 “무인 운영이나 분리된 시설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쓰러지거나 중량기구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과 소방설비만 확인하는 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 형태와 사고 대응체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건강을 위해 찾은 체력단련장에서 안전을 걱정하거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위험에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관문을 넘은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국회 및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