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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하에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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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기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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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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