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과 NC백화점 연결 통로 보수공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안양천 교통안전 체험장’ 새 단장…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서울역 쪽방주민과 함께 재난 대피 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형 통합돌봄’ 이용자 97%가 “만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설명]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신혼부부 조사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보도내용(’20.6.02, 경향신문) >
◈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 성차별 논란...여성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
ㅇ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에서 신혼부부 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에만 ‘만49세 이하’라는 제한을 둠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 왔습니다.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주택 3만 3000가구 공급 속도낼

장위 13구역 방문 주민과 대화 “용적률 상향 방안 등 요청할 것”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콘퍼런스 열려

8개 대학·학부모 등 100여명 참석 “내년 더 많은 학교 참여하게 지원”

성북 ‘AI 안경’으로 장애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음성→문자로 청각장애인과 소통 주민들 ‘함께 사는 사회’ 의미 새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