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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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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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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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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