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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