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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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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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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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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