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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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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B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원금의 약 2)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결정에 이어, 책임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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