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와 B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원금의 약 2배)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결정에 이어, 책임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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