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하였다.
*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②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③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되어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하였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