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4.(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연수회」계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연수회 형식)을 실시 중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해상부문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해운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유의 사항도 안내하였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보안 연수회에 4년 연속 참석함으로써 우리 해운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해상부문 이행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해상운송 및 정유 제품, 중고선박 등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