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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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경(044-205-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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