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정위, 『롯데케미칼 –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11월 26일(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동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이다. 


 * 사전심사(임의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기업결합 개요>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건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동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