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정 규정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 :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방법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