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 징계처분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ㅇ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