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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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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유)*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본사는 각각 일본 Nifco Inc., 미국 Illinois Tool Works Inc.이며, 이하 회사명에 '(주)', '(유)' 등은 생략함


  ** 크레아에이엔은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임


 *** '차량용 에어벤트'란 자동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조종석, 중앙 거치대, 뒷좌석 등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짐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는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시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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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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