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업 지원방향 공유,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발전사 등 의견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4일 토즈모임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11월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2026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배출권 수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공급과잉(가격하락)에서는 경매를 축소하고 예비분으로 이전하여 공급량을 줄이고, 공급부족(가격상승) 시에는 예비분에서 경매를 추가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요.
2.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개요.
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 개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