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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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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관세 15%,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 목재 제품·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는 11.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 >




시나리오


美 MFN 관세율


한미 FTA 특혜관세


총 관세


1


15% 미만


(충족여부 무관)


15%


2


15% 이상


충족


15%


3


미충족


해당 MFN 관세율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 단, 동 232조에 따라 전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 유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fe2566?wgt_ref=USDHSCBP_WIDGET_2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 (상담인원) 8명(수출전문위원 6, 관세사 2) / (대표전화) 1600-7119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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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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