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