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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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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


- 1.29(목) 수도권·충청지역, 2.3(화) 부산·경상지역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목)과 2월 3일(화)에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방제자재를 사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방제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매 생산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규제완화와 생산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정없이 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규제샌드박스 참여 조건, ▲ 업체 의무사항, ▲ 실증사업 추진일정, ▲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사업 세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 형식승인 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 성능시험·검정 수수료 인상 등 법령개정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궁금증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설명하였고", "향후 규제샌드박스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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