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 농협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 방치 → 14건 수사의뢰, 96건 제도개선 등 처분 예정
- 작동하지 않는 통제장치,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확인 → 총체적 제도개혁 필요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1월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ㅇ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ㅇ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 포함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1. 주요 감사 결과
중앙회장과 핵심간부의 비리와 전횡
① (횡령・금품수수 등) '24년~'25년 現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여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혐의, 중앙회 일부 부서로부터 기념품을 조달받아 조합장 등에 배포한 혐의가 있었다.
* 중앙회장은 '25.2월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음
- 또한, 위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재단 사업비 및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
-한편, 중앙회의 다른 핵심간부는 現중앙회장 선거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하여 집행한 의혹이 있다.
-중앙회장 관련 혐의 등 위법소지가 큰 6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선거답례 등) ①'24~'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A는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여 現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지출(4.9억원)
수사의뢰
*농협 홍보용 쌀국수 구매 대금, 농업인 자녀 모종세트 지원 등 사업비
② 중앙회 B부서는 기념품 등 구매(홍삼·화장품 등, '24~'25년 2.4억원)하여 회장실·부회장실로 전달. 물품 지급 대상, 전달 여부 불분명
수사의뢰
•(중앙회장청탁금지법위반) '25.2월 00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5.8백만원 상당) 수령
수사의뢰
•(핵심간부공금유용) '25년 핵심간부A는 '쌀소비 촉진 캠페인' 등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 사용(1.3억원)
수사의뢰
* '24~'25년 재단이 받은 포상금으로 명품지갑 등 개인 사치품 구매,'24~'25년 재단 공금으로 운전대행서비스 이용 등 포함
※ 농협재단 직원B와 직원C는 핵심간부A의 지시를 받아 A를 위한 사택 가구를 구매하다가, 일부 자금을 빼돌려 명품 커플링 구매(3.5백만원)
수사의뢰
•(홍보비부당집행) '24년 00신문이 중앙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쓰려고 하자, 중앙회 임원이 이를 막기 위해 홍보비 1억원 집행
수사의뢰
② (독단적조합운영)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운영 사례를 확인하였다.
-중앙회 수뇌부의 인사청탁 통로로 악용 소지가 큰 '자회사 직원 특별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실태를 점검할 수 없었다.
•(이사회의결무시) '25년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로컬팀의 중앙회 이관을 의결하였으나, 중앙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무분별한직상금집행) 최근 5년간 포상금의 일종인 직상금 75억원1)이 객관적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2)·부서3)에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지급
1) 중앙회장39.8억원, 부회장18.8억원, 상호금융대표이사14.8억원 지급 등
2) 임원 관련 회원조합:44개 평균 10백만원, 그 외 회원조합:732개 평균 3백만원
3) 중앙회 부서 중에서는 인사총무부(4억원)와 기획실(2.5억원)에 집중 지원
•(재단자금운용불투명) 농협재단은 '25.3월 율곡농협*이 정기예금 예치를 부탁하자, 같은 해 3월·4월 각각 50억원, 총 100억원을 예치금으로 송부
* 現중앙회장이 '06년~'24년(18년간) 조합장으로 재직
•(자회사인사개입) 중앙회 전무이사 등은 인사권이 없음에도 농협은행 등의 직원과 인사상담하고, 인사총무부는 상담결과를 농협은행 등에 전달(인사청탁 통로)
③ (과도한 특혜 향유) 중앙회장과 임원들은 他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을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도한 퇴임공로금) 중앙회장·상임임원 퇴임공로금(퇴직금)이 他 협동조합*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높고(前회장기준3.2억원), 자의적 절차**에 의해 지급
* 신협중앙회장:없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일반 직원과 동일
** 전무이사가 지급기준을 정하여 상정하면, 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에서 의결
•(기준초과 사택 향유) 現중앙회장은 '24.3월 전용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 전세보증금 상한선(5억원)도 위반하여 12억원에 사택 전세 계약
* 기준개정('24.12.)으로 보증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5억원→10.9억원)한 이후에도 기준 위반
※ '24~'25년 사택 이용자 57명 중 28명이 ❶임차보증금 한도, ❷출퇴근 가능지역 지원 제외, ❸사택면적 제한, ❹사택비용 자부담 기준을 위반하여 사택 이용
- 특히, 보증금 상한을 위반한 19명의 1인당 평균 초과금액은 3.2억원이며, 조합의 준법운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부서의 간부들도 다수 포함
특혜성 대출・투자・계약
①(무원칙 대출·투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를 확인하였다.
•(사례1) '22년 중앙회는 신설법인(냉동식품 제조)에 대한 거액(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 '25.2월부터 부실(연체) 발생
수사의뢰
* 여신심사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의 개입(대출취급 요청)이 있었고, 사업계획·시설투자소요자금·상환능력·채권보전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한 심사가 이뤄짐
•(사례2) '22년부터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00캐피탈에 지분투자, 한도대출, CP매입 등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회수가능성 불확실
수사의뢰
* (지분투자) 중앙회 200억, 재단 150억, (한도대출) 중앙회 105억, (CP매입) 재단 220억
※ 농협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
- 중앙회 한도대출('22.9월) 및 재단 CP 매입('22.11월) 당시 중앙회 상무 출신 甲과 乙은 각각 00캐피탈 고문, 상임부회장으로 재직
- 이후 甲은 중앙회 상호금융 임원으로 복귀('24.3)
•(사례3) '25년 중앙회는 사업성이 낮은 물류센터건설PF 추진을 위해 물류센터 운영업체에 특혜(물류센터 준공 후 임차(물류센터 70%) 계약* 등)를 부여하며 대출(1,100억원)을 실시하였으나, 원금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
* 주변 시세보다 높은 평당 임차료로 계약(4.7만원, 시세 2.2~4.5만원)
② (비정상적 계약 등)중앙회·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가 있는 특혜성 계약들을 확인하였다.
•(사례1) 자회사A는 경쟁입찰을 통해야 하는 청소·주차 용역계약을 0000업체와 수의계약('25년 약 40억원) 형태로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25년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
수사의뢰
* 공개경쟁입찰에 너무 많은 업체가 응찰하여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
•(사례2) '23~'25년 중앙회 등이 사내전용 온라인샵을 통해 특정 소규모 신생법인*에게 고액계약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분여한 혐의
수사의뢰
* ① B사('23.2월설립,자본금1천만원) : 설립 직후 '23.4월~'24.10월 약 88억원 계약
② C사('24.7월설립,자본금1천만원) : '24년 12월~'25.12월 약 49억원 계약
•(사례3) '24년 자회사D는 정당한 이유없이 甲사와의 거래관계 사이에 乙사를 끼워넣어, 乙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도록 계약 변경
공정위 조사의뢰
*공정거래법上 불공정거래행위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
③ (부적정 수의계약 관행 만연)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부패발생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농협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 사내전용 온라인샵(MRO샵)을 통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 견적서 허위비교·검사조서 미작성 등 계약규정상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수의계약 금지 우회) 농협계열사가 경제지주 MRO샵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됨
※ 대조사례 : 중앙회 등이 농협네트웍스 등 계열사를 통해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협네트웍스 등은 타업체와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견적서·검사조서 부실) 중앙회-네트웍스간 수의계약 160건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견적서를 수령한 계약은 11건, 검사조서를 작성한 계약은 50건에 불과
④ (농협건물 무단사용)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자회사D는 '11년부터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 영리법인*이 농협 건물을 무상사용 하도록 하여, 회사에 15년간 약 37억 원의 손해 초래
수사의뢰
* 유통, 꽃배달, 자동차 보험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3개 업체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①(조합장·임원금품지원)조합장과 임원들은 각종 수당·기념품·선물·상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중앙회·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전별금 등을 퇴직시 지급받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금열쇠·고가기념품 등 소득세법상 퇴직・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비상임이사) 취임시 태블릿PC, 매년 5.6천만원의 활동수당*, 이사회 개최시 심의수당(50만원) 지급/정기 대의원 대회시(매년3월) 고가 기념품** 제공
*조합장으로서 받는 연봉은 별도 **'22년에는 204만원 상당 스마트폰 지급
•(조합장)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중 사망시 상조비*
* 중앙회에서 장례비(2천만원), 위로금(1천만원) 지원회원조합에서 업추비를 재원으로 모금하여 전달(1차례 평균 8.3천만원 모금)
•(중앙회등임원) 퇴임시 전별금(공로금 1천만원), 여행상품권(500만원) 및 순금 10돈(900만원) 등의 금품을 부상으로 제공
* 他협동조합·공공기관은 퇴임시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100만원 내외 부상
•(조합운영협의회) A 및 B 지역의 조합운영협의회 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별금, 상품권 구입, 국내외 견학 등 회원간 사적* 용도에 사용
- 기금을 협의회 회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 비위 우려
* A 지역 : 지역본부 본부장 퇴임 2백만원, 상품권 구매 5백만원, 단체연수 8백만원 등 B 지역 : 경조사 비용 2백만원, 워크숍·송년회·선진지 견학 87백만원 등
②(외유성 해외 연수) 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의 선진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 자회사는 '24년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천만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중앙회) 느슨한 견학 일정(계획은 6개소 견학→보고서上 3개소 견학), 부실한 결과 보고서(방문 기관 1개소당 1/2~1/3페이지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자회사) 자회사C는 회원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영업·홍보 목적으로 고가의 해외연수를 무분별하게 실시('24년 호주 연수 1인당 지원액:1천만원)
•(회원조합)조합장·임원 배우자 동반 해외 견학('25,00농협), 외유성 견학*('25.,00농협), 조합장의 빈번한 해외 견학**('23~'25 중 10회 4.2천만원, 00농협)
*제주도 2박3일 일정 중 견학은 2시간에 불과, 임시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수당 지급(26백만원) 및 고가의 강사 섭외(6백만원)
**체재비 9백만원 과지급(여행업체 동반시에는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중앙회의 원칙없는 예산운영)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예산이 배정예산의 약 60%에 이르고, 지출항목을 미리 정해놓은 예산조차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하는 등 농협법에 규정된 예산원칙을 위반하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었다.
•(예산통제 무력화)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출항목을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되는 '유보예산' 비중이 60%에 이르고, 지출항목을 정해 놓은 예산안조차 준수하지 않음
* '24년 포상비·복리후생비 등 7개 항목에서 편성 대비 222억원(8.4%) 초과 집행
•(예산편성권침해)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 사업부문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지원부문 대표인 전무이사가 상호금융부문의 예산편성까지 총괄·조정하여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④ (자회사 내부통제) 계열사 이사회 구성원 중 전·현직 조합장, 농협 계열사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가 있었다. 회원조합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회원조합 조합장의 이익간 충돌이 우려된다.
-사적 이용의 위험성이 높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허술한 관리, 법인카드로 골프비용을 과도하게 결제하여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편중된 비상임이사 구성) 농협 중앙회 및 경제지주 산하 17개 계열사의 비상임이사는 총 195명으로, 회원 조합장 출신 159명(81.5%), 농협 계열사 출신 26명(13.3%)이며,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는 10명(5.1%)
* 자회사 D는 비상임이사 9명 중 8명이 현직 조합장으로 구성
- ①회원조합이 계열사 사업의 잠재적 고객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②이사 수에 제한이 없어 과다한 이사 선임 및 보은성 인사 등 우려
•(골프회원권관리부실)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이용 현황(예약자·동행자, 이용목적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 관리 불가능
- 특히, 계열사 2곳은 직원복지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약 방법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본래 용도로 활용되는지 의심
•(과도한골프지출) 자회사E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24.3월~'25.12월 골프 이용료·식대 약 3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사용 목적 등 소명 안함
* 임원 법인카드는 골프장 사용 불가(클린카드)→비서실 등 공용카드로 대금 결제
⑤ (내부자끼리 선물·접대 주고 받는 관행) 일부 계열사는 중앙회와 경제지주 정기인사 및 임직원 승진·결혼 등 경조사 발생시 화환 등을 대량으로 보내고 있으며, 법인자금으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조합장과 계열사에 홍보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사례들도 확인하였다.
* 경제지주 산하의 한 계열사는 화환 비용으로 3년간 5억원 이상 지출
-또한, 중앙회 주요부서들은 연간 최소한 수억원*에 이르는 화장품·건강식품 등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여 중앙회에 방문하는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있었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조달하고 있어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념품・선물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
① (부실은폐분식회계)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고, 배당(4.4억원)까지 실시하여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사례를 확인하였다.
• A조합은 연체된 대출의 금리를 소급 인하,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켜 적자결산 회피['당기순손실 3.45억원(추정)→당기순이익 5.1억원'으로 허위 공시]
- 분식회계로 조성된 이익을 재원으로 4.4억원 배당까지 실시
수사의뢰
② (조합장·임원의 권한 남용) 비상임이사의 배우자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 체결,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셀프 징계', 비상임이사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특혜성 우대금리를 적용한 혐의 등 권한 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 (특수관계자 특혜 제공) B조합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6.9억원 상승 안건을 배우자 업체 요청대로 심의·의결
* B조합이 의뢰한 법무법인 자문은 추가 부담금액 중 3.52억원만 적정 판단
• (조합장 '셀프징계') C조합 조합장은 본인의 비위 의혹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을 주도하는 등 '셀프 징계'
• (특혜 대출금리) D조합 비상임이사가 본인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금리인하를 요청하였고,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 검토 없이 특혜성 금리(4.5%→4.2%) 적용
③ (채용·인사 전횡) 채용・인사 과정에서의 부조리도 드러났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 조합장이 직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 배치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 (채용청탁) 면접관에게 응시자 사진, 이름, 면접번호를 전송하는 등 채용 청탁
* E조합 상임이사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사진을 전송하는 등 채용에 부당 개입
** F조합은 면접관에게 피면접자 성명과 면접번호를 송신, 해당 인원 전원 채용
수사의뢰
• (자의적 인사배치) G조합 조합장은 직제규정을 따르지 않고, 간부직 직원을 지점에 배치하고 일반직원이 담당하는 실무를 처리하게 하는 등 인사권 남용
④ (조합재산 사적편취) 일부 조합장들이 사업자금인 광고선전비를 개인적인 인맥 관리용 선물 구매에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심야·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사례1) H조합 조합장은 광고선전비로 지인 명절선물 구입(약4.4천만원)
수사의뢰
* 전·현직 타 조합장, 중앙회 임원 등에게 배부→개인의 인맥 관리 수단
•(사례2) I조합 등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심야시간(23시이후)・휴일에 사용하거나, 사용제한업종(노래방등)에서 상습적으로 사용
• (사례3) J조합은 회의비로 전・현직 임원 명절 사은품 구매(3년간 약6천만원)
⑤ (조합원 권익 침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정조합원을 반복 제명하거나, 정관보다 높은 금액의 출자 권유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 (반복 제명) K조합은 법원판결에 반해 조합원 반복 제명, 소송비용 낭비(약4천만원)
• (고액출자 안내) L조합은 정관(20좌 10만원)보다 높은 출자금(700좌 350만원) 권유
⑥ (조합원자격검증부실) 조합원 가입시 또는 조합원 실태조사시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 (사례1) M조합은 사업장이 동일한 甲과 乙(자매관계)의 조합 가입신청(경영주 外 농업인)에 대해 실제 경작 참여 여부 검증 없이 형식적 조사를 거쳐 가입 승낙
• (사례2) N조합은 조합원 실태조사시 개별 조합원 특성 고려없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外 서류 제출자'에 대해서만 획일적으로 현지조사 실시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ㅇ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간부의 비리·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준법감시인 자격) 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조사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준법감시인 1명을 두고 있으며, '중앙회·자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도 자격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감사위원 구성) 감사위원 5명 중 감사위원장 포함 3명이 전·현직 조합장 출신이고, 이 중 2명은 현직 조합장을 겸직
*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현직 조합장이 감사위원 겸직
•(준법감시인의 부실 검증)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후보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사전심의('24년)에서 해당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
•(직무대행부적절 겸임) 농협법은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직무를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동시 사임하자('26.1.13.)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 1인이 두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
2. 후속 조치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