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현장밀착 지원으로 원활한 노사간 대화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9일(월) 간부회의의 김영훈 장관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지방관서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관서별 개정 노동조합법 전담팀 및 전담자 운영 등을 통해 각 주요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담지원을 통해 관내 사업장이 교섭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섭 과정에서 쟁점 발생이 높은 사업장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밀한 연계도 강조되었다. 공공부문 교섭요구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처우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창준 차관은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원·하청 노사간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각 지방관서의 면밀한 대응체계와 상황 관리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사간 상생과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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