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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 3.12.(목) 0시부로 여행금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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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 우려가 높아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한국시간3.12.(목) 0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레바논 여행경보 조정 후 단계


   -4단계(여행금지):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의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3단계(출국권고):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역




  금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레바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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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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