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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M&A, 준비부터 통합까지 지원한다 - 2026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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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13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치평가비용 등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던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에 더해 '기업실사 비용'과 'PMI(Post-Merger Integration, 합병 후 통합) 컨설팅 비용'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M&A 준비 단계부터 사후 통합 단계까지 전 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매도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은 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인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기업실사 비용지원을 통해 매수기업은 M&A 거래 과정에서 매도기업의 재무·법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법률·회계·세무 통합실사 비용 부담을 최대 3,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으며, 분야별(법률·회계·세무)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합병 이후 인사·재무 등 조직 운영체계 통합을 위한 PMI(Post-Merger Integration) 컨설팅을 실시한 기업은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M&A 단계별 지원체계 >
 
단계 준비 실행 통합(PMI)
- 거래 상대방 발굴·매칭
- 기업실사 및 가치평가
- 거래구조 설계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거래 종결
- 조직·인사·재무·사업 통합
경영 체계 정비 등
지원 신설 기업 통합실사 소요비용 50% 지원(3,000만원 한도)
 
  • (법률·회계·세무) 실사 50% 지원
    (1,000만원 한도)
  PMI 컨설팅 비용 50% 지원 (2,500만원 한도)
기존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40% 지원(1,500만원 한도)
 
* 벤처기업의 경우 60% 지원, 2,000만원 한도
 
M&A 정보망 활용
M&A 지원센터, M&A자문기관 컨설팅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3월 13일(금) 이후부터 'M&A정보망' 누리집(www.smes.go.kr/mna)에서 신청 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중소·벤처기업에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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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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