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회적 난제 해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연구과제 지원한다
- 개인정보위, 4월 30일(목)까지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인공지능(AI) 혁신 과제 등을 우선 선정해 가명정보 활용 밀착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이하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4월 3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 가명정보 처리 특례(「보호법」 제28조의 2 등)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2020.8.)한 가명정보 제도와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과제를 '선도사례'(5년간 총 33개)로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 ▴(21년1기) 7건, ▴('22년2기) 4건, ▴('23년3기) 9건, ▴('24년4기) 6건, ▴('25년5기) 7건
이번 선도사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성, ▲참신성, ▲국민 체감도 및 사회적 효과성, ▲데이터 제공협의 여부,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또한, 이번 제6기 선도사례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인공지능(AI) 혁신 관련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주요일정) 수요조사(~4.30.) → 과제 검토 및 선정평가(5월) → 최종 선정(6월)
개인정보위는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전(全) 주기(사전 검토-가명처리 기술·결합 지원-안전한 관리)에 대한 '밀착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무 TF'*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 해당 연구과제를 출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SNS·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 (실무TF 구성) 개인정보위, 선도사례 연구기관, 데이터 보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개인정보위가 2021년도부터 매년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경진대회
가명정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학계, 공공기관, 기업 등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 이하 '플랫폼')*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6기 선도사례 수요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소성은, 김근후(02-2100-3074, 3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