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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신화 뒤 가려진 '데드카피'...
- 지식재산처, 신제품 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수익 추징 보전(78억원)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로 123억원)을 '23.2~'25.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23.8~'25.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하여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 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권 없는 인기 디자인 베낀 혐의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 수익금 78억 추징보전>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B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ㄱ씨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 55.6억원, 9월 22.6억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ㄱ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 및 아이디어 결과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 >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