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 - 대상특기 : 카투사, 영어어학병(각 군), 통번역병(해군), 식별보조병(공군) 등 - 시행시기 :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 인정기간 : 2년 → 5년(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 성적) - 제출서류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 ※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 : JLPT(일본) / CPT(중국) / TORFL(러시아) / DALF(프랑스) / DELE(스페인) / TEST DAF, GOETHE.ZERTIFIKAT(독일) |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시 군별 적용 특기
| 군 별 | 특 기 명 |
| 육군 | 영어어학병, 일본어어학병, 중국어어학병,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
| 해군 | 통·번역병(영어), 전문정보병(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영어·일본어· 중국어·러시아어), 해군과학기술연구병 |
| 공군 | 어학병(영어), 식별보조병(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
| 해병 | 어학병(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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