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3.18.(수) 서울에서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릭 쿠르츠바일(Erik Kurzweil) EU 대외관계청(EEAS) 아태실장을 수석대표로 제22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 한-EU 공동위는 '01년 출범 이래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차 개최, '12년부터 경제·통상 의제를 넘어 정무·사회·문화 등 전반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기능과 역할 확대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한-EU 3대 주요 협정* 및 자유무역·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방위, 교역·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한-EU 기본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EU 위기관리협정
우선 양측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교역·투자가 확대되어왔음을 평가하고, 과학기술, 기후·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어온 만큼, 앞으로도 과학기술 관련 디지털·혁신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경험 공유 등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경제안보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핵심광물 관련 우리측은 '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FORGE)'의 의장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 2.4.(수) 미국 주최로 개최된 제1차 핵심광물장관급회의 계기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후신체 / 2026년 6월까지 우리나라가 의장국 수임 예정
우리측은 현재 EU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산업가속화법안(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EU측에 이러한 제도와 규정들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유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철강 저율할당관세 : 무관세 수입량 제한, 무관세 초과 수입량에 대해 관세 부과
**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 : EU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 등 도입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산업 대상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에 대해 EU 수준의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EU내 발생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지속가능성(유해물질, 재활용, 재사용 등) 요건 부과, 라벨링 의무화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G20 회의 등의 다자협력체제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권 및 민주주의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 질서 수호를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동 상황, 우크라이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지역에서 양측간 대응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EU 공동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EU 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협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