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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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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8일(수)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수)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3월 17일(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➊(닭 39건) 산란계 3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26년 월별 발생현황 : (1월) 10건 → (2월) 13건 → (3월) 7건


  ** 과거 3∼5월 발생 : ('23년) 3월 2건, 4월 4건, ('24년) 5월 1건, ('25년) 3월 8건, 4월 4건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7일(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18일(수) 01시부터 3월 19일(목) 0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관리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49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에 파견 중인 특별방역단(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전북특별자치도 2명)외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파견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김제 방역지역(~3km) 가금농장 대상 검사 주기를 단축(5일→3일)하여 감염 개체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넷째, 외부 인력·차량 등을 통한 가금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김제시 방역지역(~3km) 내 농장에 외부인력(백신접종팀 등) 출입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제한하고, 방역지역(3km) 내 산란계 농장의 알 반출을 10일간(3.16~3.25) 제한하여 지속 특별 관리한다.


 


  다섯째, 발생지역 산란계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료·알·분뇨 차량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물품(파레트, 발판 등)에 대해서도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김제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이 많은 김제 지역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방역지역 차량·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농장 주변 지역 및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최근 겨울 철새가 북상하면서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도 높은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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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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