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
- 올바로(Right), 바로(Now) 개선 가능한 10대 중점과제 선정 - 면세범위(800$)이내 면세품 국내 교환 간편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중 시정 조치가 완료된 물품 즉시 통관 허용 등 민생 체감형 혁신에 역량 집중 |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총괄(행정관리담당관), 과제발굴추진(본청세관 업무국), 법률지원(법무관리담당관)
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하여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하였다.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불편 해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1)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26. 7월 시행 예정)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범위(800$) 이내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단,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2) 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3)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 알림톡 제공('26. 3월 시행 예정)
개인 화주가 과오납한 세금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진행 상황을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4) 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 결정문 조회 방식 개선('26. 6월 시행 예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시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에게도 사전심사 결정문을 통지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5)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물품 반입 신청절차 개선('26. 6월 시행 예정)
보세공장 운영인이 입항 후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물품임을 신고하기 위해 항목마다 고무도장을 날인 했던 의무 사항을 폐지하고 신고서 작성 시 전산입력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 [수출입기업 지원]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규제 문턱은 낮춘다.
6)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예외 인정('26. 6월 시행 예정)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신청 기한(60일 이내)을 넘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7)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26. 6월 시행 예정)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
8)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 수입통관 제한적 허용('26. 6월 시행 예정)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이 불허되나, 운영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허용한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는 보세창고로 첨단산업의 수출 물류 원활화, 해외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
9)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종료 후 사후 컨설팅 대상 확대('26. 6월 시행 예정)
세관의 원산지검증 후 원산지 위반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을 컨설팅하는 '평가회의'를 수출 원산지검증 시에만 개최하였으나, 수입 원산지검증 시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10) 자유무역협정(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절차 개선('26. 6월 시행 예정)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을 모집한다. 3월 16일(월)부터 29일(일)까지 2주간 관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해결단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편 사항 제안과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중점 10대 과제 개선 전·후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