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조달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자율화하여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관리를 강화하여 고가 조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1. 보도 주요내용
□ 감사원에서 '「조달청 정기감사」주요 감사결과' 보도자료('26.3.19)를 통해 'MAS의 의무구매제도로 인한 고가 조달' 문제를 지적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110만개 이상의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품목의 가격이 시중에 비해 비싸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관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①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로 경쟁 체계 도입
지방정부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1월부터 1년간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자율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공공조달용 특수규격 배제 등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관리 강화
'25.12월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개정하여 적정가격 확인이 어려운 공공조달용 특수규격은 배제하고 민간 거래 규격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민간 거래 실적이 있는 물품만 등록하여 나라장터 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민간쇼핑몰 가격 비교 기능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문의: 구매총괄과 정화연 사무관(042-724-7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