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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익위, 오늘(31)부터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원·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청주·광주·서울·춘천·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연번


대상 권역


일정


교육 장소


1


대전·충청·세종


3.31.()


청주OSCO 그랜드볼룸


(충청북도 청주시)


2


전라·광주


4.16.()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광주광역시 서구)


3


서울·경기·인천


4.30.()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4


강원


5.14.()


강원대 백령아트센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5


경상·부산·대구


6.11.()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부산광역시 남구)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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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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