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첫 시행
-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어선 한 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4월 1일(수)부터 4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어선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억 원 규모로 200여 척의 어선에 척당 최대 1,000만 원(국비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5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난 1~2월 사업 설명회 당시 어선주들이 충돌·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요청한 4개**품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근해고정자루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통발
** 야간항해모니터(충돌·전복·부유물 감김), 어선용 전기레인지(화재·폭발), 어선용 CCTV(안전사고), 충돌경고알람장치(충돌) / 예산한도 내 지원, 선택 가능
올해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연근해 어선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육상사업장에 비해 좁은 내부 공간에 많은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외부는 바다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선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한 어선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