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균형 직장문화를 만드는 기업, '26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 4월 1일(수)~5월 29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4월14일(화)부터 설명회 개최
예비인증 기준 완화로 중소기업 참여 문턱 낮아지고 인센티브도 늘어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4월 1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ㅇ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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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4. 1(수) ~ 5. 29(금) ※ 재인증 신청 : ~5.27(수) - (신청대상)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등 * 예비인증 대상 : 중소기업 / 선도기업 대상 : 12년 이상 인증 유지 기업(규모 무관)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 (결과발표) 2026년 12월 예정 - (문의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
□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ㅇ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ㅇ 또한 국내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 내 특별 채용관을 운영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6년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유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다.
ㅇ 먼저,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의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평가를 받고 예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유효기간 내 나머지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그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업 규모에 맞는 별도의 점수기준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ㅇ 이와 함께, ▴1인가구·무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제도 운영 여부, ▴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심사항목 및 가점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가족친화인증과 타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대사항도 신설됐다.
ㅇ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과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증 심사에서 우대사항을 부여해 제도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설명회 신청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설명회 참여 신청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ㅇ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