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화),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 안건의 입법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으로,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 보완에 관한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권 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실무 담당자들은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와 시흥시는 법령정비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법제처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법령개정으로 이어져 현장에서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규정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안건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실제 법령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든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접수 안건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법령안 마련, 소관 부처 협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