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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산불 1년 후 산불 정책 전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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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산불 1년 후 산불 정책 전반 개선
- 헬기 동원 규모 확대(216→325대), 50km 이내 가용 헬기 즉시 투입 등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영남산불 1년 후 주요 개선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올해는 작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25.10월)'을 바탕으로 산불 정책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선된 정책의 핵심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안부·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216대였으나,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가 산불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50km 이내 가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건당 피해면적(대형산불 제외) : ('25.1~3월) 2.3ha → ('26.1~3월) 1.5ha(33%↓)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월 1일부터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불피우기(100→200만원 이하) 및 산림 내 흡연(30→70만원)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였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년과 같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산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남은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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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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