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선우*(이하 '선우')가 2021년 2월 ∼ 2022년 6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 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 제련·석유화학 Plant 건설,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기업
**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와 설비를 제어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계장공사(Instrumentation)
선우는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하여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가 곧바로 합의 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