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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건지초등학교 학습지원 두드림강사(국,수,한글해득)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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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지초등학교 두드림 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 위촉 구분 및 인원: 학습지원(국어, 수학, 한글해득) 두드림 프로그램 강사 1명 □ 위촉기간: 2026.5월~2026.12월(학기 중 방과후 수업) - 총 218차시 - 주5일 수업(월~금 하루 2차시, 학교 사정 시 3차시 예정) ※ 학교 사정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도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실시 □ 보수: 차시당(40분) 22,000원 □ 직무: 기초 국어․한글 해득 지원 및 수학 기초학력향상 지원 □ 유의사항 - 본교에 위촉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협력강사, 두드림학교 등) 위촉 시간을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 이내여야 함 □ 자격 1.연령: 공고일 기준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 2.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붙임 파일 참고)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 위 조건 외 구체적 자격 요건(학교에서 바라는 구체적 사항) 3.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위촉 일정 및 제출서류 (붙임 파일 확인해주세요) 1. 1차 서류 심사(서류 전형): 원서접수기간 2026.4.6.(월) ~2026.4.10.(금) 14:00까지 1) 지원서 (최종학력, 전공 등 포함) <서식1>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이메일 접수: 이메일 2026.4.10.(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이메일 주소: ohjini7596@naver.com) ※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6.4.15.(수) 14:00 예정 ※ 지원 인원이 위촉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접 없이 서류 심사 및 업무담당자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 심사'로 선정 3. 2차 심사(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6.4.21.(화) 15:00 예정 ※ 최종학력증명서, 응시원서 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위촉장 등),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면접 심사 당일 제출 4. 최종 합격자발표: 면접심사 후 개별통지 2026.4.23.(목) 13:00 예정 □ 문의처 : 인천건지초등학교 교무실 (☎ 032-628-5855 )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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