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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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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 - 72호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임원(비상임이사) 4명 2. 임용기간 : 2년 ㅇ 임기만료 후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ㅇ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자격요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춘 자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ㅇ 「항만공사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아래 표기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만공사법」제13조 - 「공직자윤리법」제17조 -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제27조 ※ 결격 사유는 해당 법 및 공사 규정(알리오, www.alio.go.kr)에서 확인 요망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인 지원자는 반드시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공사 요청 시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승인 확인서 제출 必) ※ 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정(자세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 요망)(접수기한 '26.5월초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 '26.5월말) ☞ 임원이 위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퇴직한 임원이 퇴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 지원서 접수 ㅇ 기 간 : 2026.04.16. 16:00 ~ 2026.04.30.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ㅇ 방 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우편번호 57771,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경영지원부(9층)) 5. 심사방법 :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6. 보수수준 : 공사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참석수당 지급 7.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이력서 1부 ㅇ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ㅇ 정당 미가입 확인서 1부 ㅇ 서약서(후보자용) 1부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ㅇ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작성서식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8. 기 타 ㅇ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만 유효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개모집 결과 예정직위수의 2배수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또는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재공고시에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청구기간 : 공모직위 임용완료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서 식 :「동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 061-797-4351, 4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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