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
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
-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
·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www.youtube.com/KorFTCTV)
·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7조) 등의 주요 내용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장소 제약으로 인해 설명회 참석 수요('25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회사 총 3,301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을 약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명회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마감일(매년 5월 31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다음 최초 영업일)이 임박한 5월에 개최됨에 따라,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시를 이행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금년 기업집단현황공시 기한(연공시 및 1/4분기공시 6월 1일)을 앞두고, 공시 담당자가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아 숙지할 수 있도록, 5월로 예정된 대면 설명회에 앞서 4월에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온라인 공시 설명회에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항목에서 거래상대방별 차입금액만 기재하였던 기존과 달리,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도 기재하게 하여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하여 공시 작성의 어려움은 줄이고, 정보 이용자들이 리스 계약 체결 현황 정보를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항목의 작성 대상(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이 아닌 모든 비유동자산(유·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포함)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누락을 예방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합계만 작성하였으나, 공시양식을 개선하여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구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효용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연공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했던 공시양식에서 분기 구분선을 삭제하여 공시 담당자의 공시 작성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하는 한편,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