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생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위반 사례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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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권역 |
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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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경기, 인천 |
4.22.(수) |
서울 은행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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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23.(목)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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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23.(목)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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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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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라, 광주 |
4.28.(화)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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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청, 대전, 세종 |
4.30.(목) |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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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원 |
5.8.(금) |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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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상, 부산, 울산, 대구 |
5.14.(목) |
부산 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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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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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주 |
5.22.(금) |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
□ 이번 설명회는 오늘(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주요 사례 및 빈발 질의(FAQ)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하여 향후 제도 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각종 신고의무에 대한 허위·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성공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