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부득이하게 출생일 이후 전입신고한 민원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지방정부에 '의견표명'
-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민원인 ㄱ씨는 해당 지역에 2025년 12월 19일 이사하여 실제 거주를 하던 중 조산으로 인해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올해 1월 5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어, ㄱ씨가 1월 19일에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정부가 자녀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ㄱ씨는 자녀 출생일 당시 관할 지방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출생일 이전부터 이미 실거주한 점, ▴ㄱ씨는 자녀 출산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점, ▴前 거주지와 現 거주지의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없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