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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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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 노출 관리 부실 사업장 및 부실 측정기관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 동종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신뢰성 평가 체계 개편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업장 및 측정기관에 대한 엄정 조치

 ㅇ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ㅇ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산업보건 예방 및 감시 체계 강화

 ㅇ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ㅇ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ㅇ 아울러,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하여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ㅇ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4-202-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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