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담합 제재
-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주) 및 (주)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현대·기아차'라고 지칭함
** 차량 실내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 내장재 표면을 물리·화학적 공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내장재의 내구성·기능성을 확보하고 표면의 미관·촉감을 개선하는 공정임
*** 이하 '(주)'를 생략하고, 이들 2개 사업자로 지칭함
이들 2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의 경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2개사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은 수압전사(Hydrographic Printing) 공법과 패드프린트(Pad Printing) 공법 등 크게 2가지 방식이 있고, 수압전사는 패턴/무늬가 인쇄된 필름을 수면 위에 띄워 필름을 액체 상태로 활성화시킨 뒤, 그 위에 피전사물을 담금으로서 수면 위에 용해되어 있던 잉크가 수압에 의해 피전사물에 전사되도록 하는 표면처리 공법임(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1. 담합 배경
2017년 8월 당시 이 사건 입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 2개 사업자 중 에스엠화진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입찰 시장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에 이르러 경영이 정상화되었는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그간 극심한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그 동안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 오던 한국큐빅의 경우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영이 정상화된 경쟁사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게 현대·기아차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합을 제안하였고, 이에 에스엠화진과의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했던 한국큐빅이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다.
2. 담합 내용
이후 이들 2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였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이들 2개 사업자가 합의한 대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에스엠화진이, 팰리세이드의 경우 한국큐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